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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TA 조진혁(하이엔드 세무회계)
대상 : 법인사업자 기준 연간 세금일정입니다.
신고세목 : 반드시 사업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 세목
고지세목 : 신고 없이 고지서를 받아 금액 그대로 납부하는 세목
국세 : 국세청(세무서)에 납부하는 세목
지방세 : 관할 시군구청에 납부하는 세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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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진혁 대표세무사(하이엔드 세무회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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